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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으로 부모·외조부까지 협박…'악질 추심' 30대 실형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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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나체사진을 가족에게 보내 협박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8월 사이 피해자 B씨 등 4명에게 돈을 빌려준 뒤 약정한 기간 내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요구하거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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