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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화물·여객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특별단속 강화
프레시안
경북 경주시는 영업용 화물·여객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특별 지도·단속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최대적재량 1.5톤을 초과하는 영업용 화물자동차와 여객자동차로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 1시간 이상 주차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단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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