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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빈집털이 상습범 징역 3년…"준강도 등 범죄 발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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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농촌 빈집을 상습적으로 턴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범행 수법상 준강도 등 다른 범죄로 발전할 위험성이 높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 사이 전남 영광·진도와 충남 서천, 전북 정읍 등에서 단독 또는 공범들과 함께 거주자가 부재한 농촌 빈집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렌터카 등을 이용해 주로 농촌 지역의 거주자가 부재한 빈집을 노려 절도 범행을 되풀이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범행 방법 등에 비춰 준강도 등 다른 범죄로 발전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종의 빈집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번 범행도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저지른 재범"이라며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boxer@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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