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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핵잠 특별법에 ‘핵무기 개발 안 한다’ 명시
강원도민일보
정부가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을 위한 특별법에 ‘핵무기 개발·제조·보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하기로 했다.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국내 법률에 담는 것은 처음으로, 핵잠 사업을 핵무기 개발과 연계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다.2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특별법안은 핵잠 사업의 기본원칙 5가지를 규정했다.
첫 번째 원칙으로는 “핵무기의 개발·제조·보유 또는 사용을 목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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