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백과
오늘의 이슈홈라이브뉴스ONP 브리핑
뉴스로 배우기커뮤니티회사학술과학정부용어사전피드 제보내 편향
...

오픈뉴스백과

집단지성 기반 뉴스 검증 플랫폼. 다양한 시각으로 뉴스를 이해합니다.

서비스

오늘의 이슈홈라이브뉴스정부과학학술용어사전소개

법적 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콘텐츠 이용 안내

문의

문의하기

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은 각 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RSS 피드를 통해 수집된 콘텐츠는 각 원저작자의 라이선스 조건을 따릅니다. 오픈 라이선스(CC-BY 등) 콘텐츠는 해당 라이선스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오픈뉴스백과는 뉴스 집계 및 검증 플랫폼으로, 개별 기사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피드백, 팩트체크, 독자 제보 등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콘텐츠 제거·정정이 필요하시면 문의하기에 남겨 주세요.

© 2026 오픈뉴스백과 (OpenNewsPedia). All rights reserved.

뉴스 목록
미디어 커버리지1건1개 미디어
머니투데이
경제
중도 성향

"내가 넣은 돈인데"…아이 통장, 부모가 마음대로 써도 될까

머니투데이
"내가 넣은 돈인데"…아이 통장, 부모가 마음대로 써도 될까

최근 부모가 자녀 명의로 적금이나 예금 통장을 개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세뱃돈이나 용돈을 모아주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인 자산 형성이나 증여를 목적으로 미성년자 명의 계좌를 활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아이 명의 계좌에 넣어둔 돈을 부모가 꺼내 써도 되는 걸까.

법적으로는 해당 자금이 누구의 재산인지, 또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의사로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돈은 자녀의 재산이 된다.

증여란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보통 그냥 주는 것을 법적 용어로 증여라고 한다....

전문 보기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economy' 카테고리 뉴스

Dharmendra Pradhan says 'owe our students more than outrage', attacks Congress amid resignation calls

Mint (India)

A 44-year-old mom felt out of breath while talking. It turns out she had stage 4 lung cancer, despite never smoking.

Business Insider

China's 'open' AI is a terrible business, and nothing like open-source software

Business Insider

머니투데이의 다른 기사

美, 북한 여행 금지 1년 추가 연장…"체포·장기구금 위험 여전"

머니투데이

트럼프 "후티 홍해 봉쇄 땐 미국이 처리…이란 곡괭이산 곧 타격"

머니투데이

'이럴수가' 성인물 배우, 월드컵서 남자 팬과 눈맞아 캠핑카 데이트 "보스턴서 뉴욕까지 쭉"... "여행 중 팬들도 알아봐"

머니투데이

피드백

피드백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