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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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넣은 돈인데"…아이 통장, 부모가 마음대로 써도 될까
머니투데이
최근 부모가 자녀 명의로 적금이나 예금 통장을 개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세뱃돈이나 용돈을 모아주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인 자산 형성이나 증여를 목적으로 미성년자 명의 계좌를 활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아이 명의 계좌에 넣어둔 돈을 부모가 꺼내 써도 되는 걸까.
법적으로는 해당 자금이 누구의 재산인지, 또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의사로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돈은 자녀의 재산이 된다.
증여란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보통 그냥 주는 것을 법적 용어로 증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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