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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청량리역서 '묻지마 폭행'…80대남·50대남 차례로 당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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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일대에서 일면식 없는 행인들을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 10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4·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19일 오후 2시50분쯤 청량리역 광장에서 80대 남성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얼굴을 주먹으로 13차례, 발로 1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와 일면식이 없었다.
이 폭행으로 B씨는 안면부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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