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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시장직상실형 선고(종합)

국제신문(부산) - 전체기사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뒤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 씨에게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이 10건의 여론조사를 의뢰했으며 김 씨가 3300만 원을 대납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총 다섯 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 씨가 조사비 2100만 원을 대납했다고 인정했다.

나머지 조사는 오 시장이 직접 의뢰했거나 김 씨가 비용을 대신 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납부에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후보자 명의 여론조사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지내 정치자금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선고 직후 오 시장은 취재진들에게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

명 씨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가 이뤄졌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박노수 특검보는 “피고인들은 증거 없이 이뤄진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고, 이미 취임한 경우 그 직에서 퇴직하도록 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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