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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아파서 육휴 1주 쓸게요" 부모 웃는데..."해외여행 가겠네" 반응 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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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아파서 육휴 1주 쓸게요" 부모 웃는데..."해외여행 가겠네" 반응 싸늘

"부장님, 육아휴직 일주일 쓰겠습니다." 오는 8월부터 자녀가 아프거나 휴원·휴교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1주 단위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30일 이상 써야 했던 육아휴직을 단기 사용할 수 있다는 소식에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들은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기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인력 공백으로 남은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커져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육아휴직자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아이 아플 때 필요했던 제도"…직장인 부모들 '환영'━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8월 20일부터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2주 단위로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시행된다. △휴원·휴교나 방학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에 따른 등원·등교 중지 등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1주(7일) 또는 2주(14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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