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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톤 평의 끝에 “이화영 술파티 없었다” 결론···정치자금법 무죄·직권남용 기각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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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수원지방법원이 국회 증언 관련 위증죄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4개월의 징역형을 언도했다.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7인 중 4인이 유죄를 인정했고, 정치자금법 위반은 배심원 전원이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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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실 술파티 의혹’ 관련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준비절차가 1년 2개월만에 마무리되면서 오는 8일 배심원 선정을 시작으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열린다.
연합뉴스‘술파티 의혹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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