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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향하는 부하들 진술, “‘5·18 상황’ 우려해 철수 건의 조언했지만···”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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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평양 드론 작전이 비상계엄을 만들기 위해 승인된 불법 군사 작전이었다고 1심 판단했다. 국방부 장관이 이를 계획하고 지시했으며, 북한의 오물 위협과 무관하게 지속되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당시 군부 지휘관의 구속 여부를 15일 법원에서 심사 중이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들은 드론 작전이 비상계엄 선포 3개월 전부터 계획되었으며, 북한의 오물풍선 부양 유무와 상관없이 강행된 점에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헌법 위반 행위로 규정했다.
중도 성향: 중도 매체들은 법원의 판결과 관련 인물들의 구속심사 절차를 객관적으로 보도하되, 진영적 입장 차이를 드러내지 않았다.
보수 성향: 보수 성향 매체들도 법원 판단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객관적으로 보도했으나, 제목에서 북한의 오물풍선과의 대비를 강조함으로써 도발 대응 구도를 암시하는 방식을 취했다.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2·3 내란 상황에서 합동참모본부의 핵심 참모들이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게 “작전을 멈춰달라”고 거듭 간언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참모들의 지적으로 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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