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급식 제한' 청원 4만 돌파, 국회 논의까지 이어질까?

아파트 화단 작은공터나 공원에 마련된 그릇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따뜻한 손길이다. 굶주린 길고양이에게 하루 한 끼를 내어주는 일은 생명을 외면하지 않는 최소한의 배려라고 믿는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불편과 갈등의 시작이기도 하다. 고양이가 모여들면서 배설물과 악취가 발생하고, 새벽마다 울음소리가 이어진다는 민원이 발생한다. 공원과 아파트 등에 설치된 급식시설을 둘러싸고 주민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기도 한다.
길고양이를 둘러싼 논쟁은 오래전부터 계속돼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갈등의 양상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 단순히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의 대립을 넘었다. 현재의 길고양이 관리방식이 과연 주민의 생활환경과 동물복지, 생태계 보전이라는 다양한 가치를 담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회적 논의가 다시 필요하다는 요구가 늘고 있다.
지난 7월 10일 국회 '소유자 없는 고양이 급식 제한 및 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청원'(https://myip.kr/AUDCq)이 등록됐다. 청원인은 도심과 주택가에서 소유자 없는 고양이에 대한 무분별한 먹이 제공과 급식시설 설치가 주민의 생활환경과 공중보건, 재산권은 물론 기후위기로 무너지는 생태계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무단 급식과 급식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현재의 길고양이 관리정책을 보호와 입양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청원에 담았다.
청원은 등록 이후 빠르게 동의를 얻고 있다. 21일 오후 1시 기준 약 4만2000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국민동의청원은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인 8월 9일까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공식적인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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