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도 성향
한강버스 안전인력 인건비 추가지원 조례안 시의회 통과
연합뉴스
조회 0

ONP 요약
서울시가 70세 이상 고령층에게 버스 무임승차 혜택을 주는 조례안이 24일 시의회에서 찬성 69명으로 가결되었다. 기존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면서 버스도 무임승차 대상에 포함하는 대중교통 정책 전환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고령층의 버스 이용도가 높은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다.
이 뉴스, 어떠셨어요?
한 번의 탭으로 반응을 남겨요 · 로그인 불필요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한강버스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법적 최소 기준보다 더 많은 승선 인력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조례가 24일 ...
관련 뉴스
19건 · 7개 매체진보 성향 29%중도 성향 29%보수 성향 42%
2개 매체2개 매체3개 매체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