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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기각 분명 사례도 보상 면밀히 검토"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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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관련 기존에 기각 사유가 분명한 사례에 대해서도 보상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다.
질병청은 "특별법의 새로운 기준에 따른 심의를 실시하기 위해 보상·재심위원회 위원 총 30명 중 29명을 의료계 외에도 법조, 행정학, 약학 및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로 새롭게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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