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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투표용지 부족 사태…선거무효 가능한가, 선관위원 탄핵할 수 있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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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서울과 인천 등 여러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책임을 지고 오민석 서울시선관위원장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했으며, 일부 투표함의 개표 결과로 여당이 비례대표 의석 1석을 추가 확보하게 됐다. 이를 둘러싸고 여야는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중도 성향: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객관적으로 보도하면서 양쪽 정당의 국정조사·특검 촉구를 균형있게 전달했고, 당 내부 갈등과 법적 책임 문제까지 다각적으로 분석했다.
보수 성향: 선관위원장 사퇴로 책임을 인정하는 한편 여당이 투표함 개표로 비례대표 의석을 추가 확보한 측면을 부각하고,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법정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법조계에서는 선거 무효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법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선관위원의 탄핵 가능성도 법조계에선 의견이 엇갈린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거무효 소송 가능성은━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잠실7등 제2투표소 등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일부 시민들이 투표를 포기하면서 선거무효 소송 가능성이 제기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선거인은 일정 기간 안에 대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24조는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있어도 그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 한해 선거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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