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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건축 조합원 '세대', 주민등록보다 '실질 생계 동일성'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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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재건축 조합원의 재당첨 제한 적용 여부는 주민등록상 세대가 아니라 실제 주거·생계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일부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해당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분양신청을 했지만, 조합은 A씨가 과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를 조합원 분양받은 사위 B씨와 같은 세대로 등록돼 있다는 이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당첨 제한 규정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A씨를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고, 송파구청장이 이를 인가했다.

A씨는 주민등록표상으로만 사위 세대원으로 등록됐을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 세대가 아니었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태국 방콕에 거주하는 아들 집에서 장기간 머물 계획으로 기존 주택을 임대하고 출국 전 잠시 딸 부부 집으로 전입했으나, 현지 지진으로 아들의 귀국이 결정되면서 계획이 무산돼 일시적으로 머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도시정비법상 '1세대' 또는 '동일한 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를 의미한다"며, 도시정비법상 재당첨 제한 규정에서도 주민등록표상 형식적 기재보다 실제 생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연금과 임대수입 등으로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했으며 기존 주택의 관리비와 생활비도 스스로 부담한 점, 30여년간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다 해외 거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딸 부부 집에 머문 점 등을 근거로 실질적으로 사위 가족과 주거·생계를 같이한 동일 세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주민등록표상 전입 사실만으로 생계와 주거의 동일성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형식적인 기재에 치중할 경우 실제로는 함께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만 분리해 규제 취지를 회피하는 경우를 막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의 경우 투기수요로 인한 재건축 과열이나 분양 기회 형평성 저해와는 관련이 없으며, 이러한 사정까지 분양신청권을 제한하는 것은 현저히 형평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합이 A씨를 현금청산 대상자로 지정한 관리처분계획은 도시정비법 적용을 그르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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