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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모녀 강도상해' 1심 징역 7년에 검찰도 항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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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모녀 강도상해' 1심 징역 7년에 검찰도 항소

AI 통합 요약

2026년 6월 15일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평양 드론 작전을 승인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를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장을 포함한 합참 관계자들은 동일한 혐의로 연이어 구속심사를 받았다.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 모녀 강도상해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판결에 검찰도 항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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