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수 성향
"국가폭력사건 재심 청구 … 직계 등으로 제한은 위헌"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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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사망한 뒤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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