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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입구서 보행자 쳐 숨지게 한 30대…항소심도 금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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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입구서 보행자 쳐 숨지게 한 30대…항소심도 금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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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보행자를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황순교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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