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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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처음" 우기면 모른다?..."사기 결혼 당하기 딱" 혼인신고서 '구멍'
머니투데이
혼인신고서 작성 시 상대방이 재혼 사실을 숨기고 초혼으로 기입해도 관련 기관에선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모 시청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적 있다는 A씨는 최근 SNS(소셜미디어)에 재직 당시 겪은 일화를 공유했다.
당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업무를 맡았다는 A씨는 "혼인신고 서류가 접수됐는데, 남자가 법률상 재혼이면서 초혼에 체크했더라.
우리나라 시스템상 본인이 입 꾹 닫으면 상대방 재혼 여부를 절대로 미리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여자분한테 말도 못 해주고 답답해 미치는 줄 알았다"며 "다른 것도 아니고 전과와 결혼·이혼 여부는 배우자에게 의무로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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