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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넘는 연대 어떻게 가능할까? 국제법은 이렇게 말한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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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넘는 연대 어떻게 가능할까?  국제법은 이렇게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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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가 집단학살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최초의 합의, 유엔 총회 결의 제96(I)호는 이렇게 쓴다.

"살인이 개별 인간의 생존권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집단살해(제노사이드)는 전체 인류 집단의 생존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존권의 부정은 인류의 양심에 충격을 주며, 이들 집단이 표상하는 문화적 및 기타 기여의 상실이라는 형태로 인류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도덕률 및 국제연합(UN)의 정신과 목적에 위배된다."

차후 제노사이드협약으로 이어지는 이 결의로 인류는 전시와 평시를 가리지 않고, 인간을 집단적으로 학살하는 모든 행위를 인간의 이름으로 끝내기로 합의했다. 1946년 12월 11일의 일이었다. 두 번의 세계대전과 이에 따른 인명피해, 그리고 전후 처리 과정에서조차 불거진 형평성의 문제를 국제사회가 봉합한 결과였다.

비록 보호 대상이 '국민적,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으로 한정된다는 한계와, 국민국가 내부에서 벌어지는 문화적 말살책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인류는 오랜 기간 이 정신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인류가 집단학살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 1993년과 1994년 만들어진 임시 국제형사재판소, 2001년 확립된 인도주의적 보호책임 규범,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구체화까지, 국제사회의 협력은 언제나 어려운 과제였지만 국민국가와 내부의 구성원들이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을 해낸 까닭은 결국 인간은 존엄하다는 합의가 있어서였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도 인류는 늘, 인간은 존엄하다는 원칙 아래 어려운 진보를 거듭해 왔다.

'최소한의 합의'라는 의미

극우가 부상하고 국제사회의 정의가 흔들리는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최소한의 합의'마저 흔들리는 국면 아래 서 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집단적 학살과 이에 침묵하는, 심지어 동조하는 국제사회가 그 원인이다.영화로도 알려진 내용처럼, 2024년 여섯 살이었던 팔레스타인 소녀는 가족과 함께 대피하던 중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사망한다. 대피하는 민간인에 대한 포격은 이미 1994년 유엔 전문가 위원회가 인종청소, 즉 대량학살의 정황으로 지적한 범죄이기도 하다.

그뿐인가, 병원은 전기가 끊겨 환자들이 사망하고, 의료진은 감금과 고문 끝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인류가 두 차례의 전쟁을 거치며 어렵게 합의한, 인간의 존엄성을 정면으로 비웃는 처사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러한 비극 앞에서 당장의 학살을 멈추게 할 실효적인 조치도, 일치된 규탄 의사도 내놓지 못했다. 국가를 행위자로 하는 국제법 체제의 단면이었다.

공백을 메운 주체는 시민들이었다.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해 민간 해상 지원 활동을 펼치는 단체, 글로벌 수무드 플로틸라는 2025년 여름부터 활동하며, 그들이 내세운 목표처럼 "정부가 보호하지 못한 인간의 존엄성과 국제법을 수호하기 위한 세계적인 운동"을 펼쳐 왔다(☞ 관련 자료: 글로벌 수무드 플로틸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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