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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학교·어린이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자 안전기준 강화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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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학교·어린이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자 안전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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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모든 작업자는 2인1조 작업 원칙 등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간에는 지방정부나 지방정부 대행업체만 안전기준 적용 대상이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6월22일부터 8월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방정부나 지방정부 대행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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