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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노위, 현대차 하청노조 교섭요구 공고 거부 ‘시정’ 판정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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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노위, 현대차 하청노조 교섭요구 공고 거부 ‘시정’ 판정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현대차의 하청노조 교섭 요구 공고 거부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과 관련한 첫 사례로, 향후 유사 분쟁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노위는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사건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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