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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 깎아준다…2명 10%·3명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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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 깎아준다…2명 10%·3명 20%

오는 28일부터 1년 이상 렌트나 리스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다자녀가구는 주말과 공휴일 통행료가 할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 장애인·유공자는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만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1년 이상 임차(렌트) 또는 대여(리스)한 차량까지 혜택이 확대된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는 100%, 장애인과 기타 유공자는 50%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시설대여계약서(리스) 또는 임대차계약서(렌트) 등 필요서류를 지참해 장애인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유공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면 된다.

다자녀가구의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제도도 신설된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오는 28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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