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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만 1분 빨리 퇴근..."여기 알바 절대 금지" 꼼수에 뿔났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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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만 1분 빨리 퇴근..."여기 알바 절대 금지" 꼼수에 뿔났다

주휴수당을 안 주기 위해 근무 시간을 주 14시간 59분으로 정한 카페 구인 광고가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카페 구인 광고가 공유됐다.

이에 따르면 근무일은 화·수·목요일 3일, 근무 시간은 화·수요일 오후 1시30분~6시30분, 목요일은 오후 1시30분~6시29분이다.

목요일만 1분 빨리 끝내 주당 근무 시간 15시간을 넘지 않게 했다.

근무시간을 14시간 59분으로 맞춘 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꼼수'로 해석된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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