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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과반 도입한 생활임금제, 경남 18개 시군은 ‘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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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절반 이상이 조례를 제정해 생활임금제를 운용 중이지만, 경남에서는 여전히 18개 시군 모두 관련 조례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인 경남도만 2020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을 뿐, 기초단체 단위 제도 운용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저임금노동자 생활 안정을 도우려면 생활임금제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생활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법정 최저임금과 별도로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임금이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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