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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독립·안정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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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원주시의회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지방의회는 아직도 제도적으로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원주시의원 26명 전원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법은 주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이라며 "조직과 운영, 예산, 인사, 정책지원 체계 등을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회가 바로 서야 지방자치도 바로 설 수 있다"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때 시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투명성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전환 의장은 지방의회법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로 현재 지방자치법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꼽았다.

그는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하나의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어 예산 편성, 조직 운영, 인력 운용 등 여러 부분에서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종속적인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의회법을 별도로 제정해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2년 인사권 독립이 시행됐지만 아직은 '반쪽짜리 독립'"이라며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전문위원 등 의정 지원 인력이 부족한 데다 예산 편성권도 없어 시민 요구에 적극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원주시의회의 경우 의원 23명이 약 2000명의 집행부 공무원을 견제해야 하지만 의회사무국 인력은 50명 수준에 그치고 일부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어 정책 연구와 입법 지원 기능 강화가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문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권한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라며 "전국 지방의회와 공조해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도 제정 취지 법안들이 발의돼 있는 만큼 전국 지방의회가 공동 대응해 입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라며 "법 제정 이후에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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