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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달러 이내 면세품, 귀국 후 집에서 택배·우편으로 교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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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달러 이내 면세품, 귀국 후 집에서 택배·우편으로 교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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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선물 용도로 200달러에 구매한 면세품 사이즈를 교환하고 싶었지만 ‘면세 범위 이내라도 입국 시 휴대품 신고를 해야 하고, 교환된 물품을 다음 출국 때나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결국 교환을 포기했다.

하지만 A씨와 같은 처지에 놓인 여행객들의 불편은 사라질 전망이다.

관세 당국은 면세범위 이내 물품의 경우 휴대품 신고 없이 국내 자택에서 택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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