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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내년 10월 시행…복지부, '시술 표준지침' 배포
머니투데이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문신 시술 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담은 '문신시술 표준지침'을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새로 제정된 '문신사법'의 내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문신업소가 갖춰야 할 시설·환경 △문신 시술자의 위생·안전 기준 △시술 과정 전·후의 절차 등을 담고 있다.
표준지침에 따르면 문신업소는 대기 구역, 시술 구역, 세척.소독구역을 구분해야 한다.
각 구역은 벽체 외에 칸막이(파티션)로도 구획이 가능하다.
문신 시술에 사용하는 기구는 멸균된 일회용 사용을 원칙으로 사용 후 즉시 폐기해야 한다.
부득이 기구를 재사용할 경우 세척.소독은 필수절차로, 멸균은 권고사항으로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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