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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평정표 바꾼 선관위…法 “절차 하자있지만 임용 취소는 안돼”
세계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면접 평정표를 임의로 변경했더라도 임용 취소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2부(재판장 공현진)는 A씨가 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선관위 상임위원의 자녀였던 지방공무원 A씨는 2021년 한 지역 선관위 경력경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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