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반국가세력 무장폭동" 허위 댓글 올린 20대 여성 송치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는 허위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광주 지역 등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맞이해 혜택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에 '5·18 민주화 운동은 반국가세력에 의한 무장 폭동'이라는 댓글을 작성하고, 그 댓글을 캡쳐해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월 21일 해당 사건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했으며, 수사를 거쳐 지난 13일 A씨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현행 법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역사 왜곡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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