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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에 불복해 항소
머니투데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타인에게 대납시킨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를 10차례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사업가 김한정씨가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인 강혜경씨 계좌로 합계 3300만원 상당을 대납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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