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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1심 당선무효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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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1심 당선무효형에 항소

ONP 요약

서울시장인 오세훈이 과거 선거에서 여론조사 비용을 남에게 내게 한 위법 행위로 법정에 섰다. 검사는 1년 반의 감옥형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가능성 있는 행위로 판단했다.

진보 성향:적폐 청산 — 권력층의 부정한 선거 행위가 법정에서 규명되는 것을 강조.

중도 성향: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 혐의 내용과 법절차를 객관적으로 보도.

보수 성향:정치적 위기 — 오세훈의 정치적 미래가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상황 강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했다.

오 시장 측 변호인단은 전날(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전날 오 시장에 공직 자격(서울시장)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21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이에 오 시장은 “전부 다 무죄가 나오든지, 이게 아마 맞을 것”이라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전혀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가지고 명태균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는 전제하에 (선고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전 의원에게 조사비용 명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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