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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가담자 서훈 취소…국립묘지 안장자격도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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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정부가 과거 군부독재 시절 잘못된 일을 한 사람 167명이 받은 상(훈장·표창)을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박처원, 이근안 같은 유명한 인물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진보 성향:독재 청산 — 신군부의 반헌법적 행위에 부역한 자들의 부당한 포상을 취소함으로써 과거를 정의롭게 정산하는 조치

[전남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12·12 반란과 5·18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등에 가담한 관련자들의 정부훈장 서훈 취소를 계기로 현충원 등 국립묘지 안장 자격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18공법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국가폭력 가담자에 대한 서훈 취소는 국립묘지 안장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들은 "정부가 전날 12·12 군사반란, 5·18 유혈진압 등 1980~1981년 계엄업무 관련자 소준열 등 76명에게 수여된 정부포상과 국가폭력과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167명에게 수여된 서훈 취소안을 심의·의결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군사반란 행위와 국가폭력을 공적으로 인정했던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첫 걸음"이라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헌정질서 파괴와 국가폭력에 가담한 인물들의 국립묘지 안장 문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국가폭력 관련 공적으로 받은 훈·포장을 취소하면서도 해당 인물을 국립묘지에 안장해 계속 예우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모순"이라며 "현행 국립묘지법은 형사처벌 여부를 중심으로 안장 자격을 판단해 헌정질서 파괴와 국가폭력에 대한 역사적·사회적 책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훈·포장이 취소되거나 국가폭력 가담 사실이 확인돼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안장을 제한하기 어렵다. 이미 안장된 인물에 대한 재심사와 안장 취소 기준도 불명확하다"며 "서훈이 취소돼도 20년 이상 군 복무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안장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립묘지는 단순한 장지가 아니라 국가가 누구를 기리고 기억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상징 공간"이라며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침해한 인물을 계속 예우하는 것은 국립묘지의 영예성과 민주주의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국가폭력 관련자의 국립묘지 안장 현황과 국가예우 실태 전수조사 ▲국가폭력 관련자에 대한 국가예우 자격 재심사 ▲국가폭력 관련자를 안장 대상에서 배제하는 국립묘지법 개정 ▲이미 안장된 국가폭력 당사자들 또한 결격사유가 드러날 경우 안장 취소·재이장 등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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