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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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중·부정선거' 현수막 단체 대표 구속영장 기각
머니투데이
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내일로미래로' 대표 심문기일, 오는 9일로 변경 혐중 표현과 부정선거 의혹을 담은 현수막 달기 운동을 벌여온 단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애국현수막'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범죄 혐의 성부에 관해 다투고 있다"며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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