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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속보]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10월2일 검찰 수사권 폐지된다

미디어오늘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반대했으나 최종 표결은 175대2로 가결됐다.

진보 성향:형사사법 정상화 —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권한을 줄여 공정한 사법을 만들기 위한 필수 조치

보수 성향:졸속 입법 —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수사권을 축소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이 오는 10월2일로 전면 폐지된다.국회는 31일 오후 4시00분께 국민의힘이 진행한 무제한 토론을 표결로 종결한 뒤 범여권 주도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재석한 의원 00명 중 00명이 찬성했고, 00명이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퇴장했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규정한 196조를 삭제해 검찰의 직접수사를 금지했다.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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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102건 · 19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3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개정안 처리를 지연시켰다
  • 개정안은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청할 경우 경찰이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도록 규정한다

전개 타임라인

  • 檢수사권 폐지에 총장대행 사의…정성호 "부작용 신속보완"
  • 검찰 보완수사권 국회 통과…국힘 “이재명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
  • ‘보완수사권 폐지法’ 본회의 통과…靑 “국회 판단 존중”

관련 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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