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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관, 같은 혐의 '김건희 무죄'에도 '윤석열 유죄'…尹은 "사법부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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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건희 여사의 무상 여론조사 1심과 2심 재판부는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진관(51·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일부 여론조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뒤집었다.

다만 형량은 구형량의 절반 수준만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96만3600원 추징을 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그 절반인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명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 구형의 절반 수준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특검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며 주목받았다.

지난달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는 1심에서 특검 구형량(징역 20년)을 웃도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지난 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1심에선 특검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당시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이에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지난 5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다시 특검팀의 구형량에 맞췄다.

이 부장판사는 1996년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합격한 후 2003년 사법연수원을 32기로 수료했다. 이후 수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고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를 맡아 이끌게 됐다. 원칙을 앞세운 엄격한 소송 지휘로 눈길을 끌었다.

이 사건 재판에서 김 여사는 증인으로 출석해 구속기소 이후 9개월 만에 윤 전 대통령과 법정 재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선 첫 공판기일에서 "김 여사가 출석한다고 해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으나, 이 부장판사는 "출석과 증언거부권은 별도로 본다"며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일부 언론사 등의 촬영 신청은 불허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법정 재회가 사진 등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촬영) 허가에 대한 내부 기준이 있는데, 이 사건은 그 기준에 비춰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증인의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제한하진 않지만,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할 대상자는 판례상 태도와 표정도 판단 자료로 삼고 있다"며 엄격히 제한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여사에게 마스크를 벗을 것을 명령한 바 있다.

이날 이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해 민주정치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했다"고 질타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법원과 특검 심문에서 '증거가 있나요. 증거가 있으면 대세요' 하면서 되물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선고 이후 "나는 괜찮은데 우리 사법부의 미래가 참 걱정"이라며 불편한 감정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날 판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의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김 여사에 대한 상고심 판단은 오는 16일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jud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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