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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주년 오동운 “성역 없는 수사 위해 공수처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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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주년 오동운 “성역 없는 수사 위해 공수처법 개정 필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5일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성역 없는 수사를 이어가려면 공수처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공수처 사무실이 있는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력과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법 개정은 거악을 향한 칼날을 제련하기 위한 절박한 호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 “특검법은 수사 중 발견된 범죄에 대해 폭넓게 수사권을 인정하는데,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 사건이 아닌 경우 수사를 제한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에 개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면 직접 나가서 설명하겠다”고 했다.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을 놓고 논란이 빚어졌는데 이같은 혼선이 반복되선 안 된다는 취지다.오 처장은 3월부터 시행된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법왜곡죄로만 고발된 건은 (공수처) 수사 대상인지 명확하지 않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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