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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위반' 한창·더테크놀로지에 과징금 부과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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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회계기준을 위반한 코스피 상장사 한창과 코스닥 상장사 더테크놀로지(옛 한창바이오텍)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17일 제1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창에 과징금 8억1580만원, 한창 전 대표이사 등 2명에게 1억300만원을 부과했다.
더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8980만원, 회사 전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2180만원을 의결했다.
앞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한창과 더테크놀로지 회사와 전 대표이사·담당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창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함께 감사인 지정 3년, 전 대표이사·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 상당, 시정요구 등을 의결했다.
더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과태료 480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 전 담당임원 해임(면직) 권고 상당, 시정요구 등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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