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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준 '나의 파우스트' 소유권 분쟁…故김우중 배우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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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비디오 아트 예술가 고(故) 백남준의 '나의 파우스트-경제학'과 '나의 파우스트-영혼성'의 소유권이 고(故)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의 배우자 정희자씨에게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창모)는 지난 10일 정씨가 우양산업개발(옛 대우개발)을 상대로 낸 동산인도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씨는 우양산업개발을 상대로 우양미술관이 점유하고 있는 미술품 188점을 돌려달라는 이번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백남준 작가의 두 작품과 독일 작가 지그마르 폴케의 작품 등 총 3점만 정씨 소유권을 인정해 반환을 명했다.

정씨는 1991년께 남편이 지배하던 우양산업개발의 경주 힐튼호텔과 아트선재미술관(현 우양미술관)에 자신이 소유한 미술품을 보관했는데, 회사 경영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반환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작품들을 판매한 화랑 대표와 미술관 큐레이터의 진술, 계좌 송금 내역 등을 바탕으로 백남준 작품 2점 등 3점에 대해 정씨의 소유권을 인정했다.

정씨가 2014년 4월 회사 측에 '수십 년에 걸쳐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여러 미술품 등을 회사가 보관하며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필요하면 언제든 회수하겠다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다'는 문서를 보낸 점도 고려했다.

정씨는 나머지 185점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정씨는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소장품 자료 카드에 'M'이라는 표현을 적어 넣었다고 주장했으나, 증인으로 나온 큐레이터가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일단 'M'을 기재했다"고 밝힌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우양산업개발 측은 지난 14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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