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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지나침 없다…대구시, 폭염시 건설현장 작업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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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본격적인 무더위와 폭염이 이어짐에 따라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및 추락방지시설 집중 점검 등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현장에서 온열질환 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이 제고됨에 따라 '안전에 지나침은 없다'는 원칙 아래 현장 안전망을 가동하고 있다.

시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인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위험이 높은 현장을 선별해 구·군, 대구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공단과 함께 매월 합동점검을 실시 중이다.

합동점검반은 안전난간과 개구부 덮개 등 추락방지시설 설치 상태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폭염기 근로자의 휴식시간 준수 여부와 온열질환 예방 조치도 살펴왔다.

합동점검반은 시원한 물 제공,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적절한 휴식 부여, 보냉장구 지급, 이상 증세 발생시 119 신고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했다.

또 체감온도 33도 이상 또는 폭염주의보 시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체감온도 35도 이상 또는 폭염경보 시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 옥외작업 중지,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폭염중대경보 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등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신고된 사망자는 2018년 48명, 2021년 20명, 2024년 34명, 지난해 29명, 올해는 지난 21일까지현재 추정 사망자 수가 4명이다.

최근 기후 이상 등으로 폭염 일수는 과거에 비해 증가 추세다. 전국 연간 폭염일수는 2020년 7.7일, 2021년 11.8일, 2023년 14.2일에서 2024년 30.1일, 지난해에도 29.7일을 기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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