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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어음 최종부도…한양증권 조기상환 요구에 부도 처리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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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중앙일보가 한양증권이 보유한 22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 조기상환 요청에 응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다.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기한이익상실(EOD) 발생으로 채권자가 만기 전 자금을 회수하려 했으나, 중앙일보의 예금 부족으로 변제가 불가능했다. 중앙그룹은 현재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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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220억 규모 어음 최종부도 중앙일보가 한양증권으로부터 220억원 규모 어음에 대한 조기상환 요청을 받고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겠다며 최종 부도를 냈다.한양증권이 자금 회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중앙일보는 결제 대금을 막지 못했다.
중앙일보는 19일 공시를 통해 "2026년 3월 31일 발행한 기업어음(하나은행 서소문지점 거래)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이 발생했다"며 "이에 따라 2026년 6월 18일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당사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6월19일자로 어음 최종부도 처리됐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한양증권은 중앙일보·JTBC에 대한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840억원대(자기자본 대비 13%)로 중앙그룹 사태에서 단일 금융사 가운데 자기자본 대비 위험 노출 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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