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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보유·처분 공시, 모든 상장사로 확대…주주환원 원칙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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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보유·처분 공시, 모든 상장사로 확대…주주환원 원칙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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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법 맞춰 시행령 정비 자사주 보유한 모든 상장사 공시 강화 자사주를 보유한 상장사는 오는 6월30일부터 자사주 보유·처분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자사주 소각이 '주주환원'이라는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대외에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3일 상장사의 자사주 보유·처분 공시 대상을 모든 상장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발행주식총수 대비 1% 이상 자사주를 보유한 상장사에만 자사주 보유 현황, 처리계획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는 대원칙 안에서 자사주가 주주환원이라는 본래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 과정을 주주,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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