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대형 화재 대비 비상대응 매뉴얼 개정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이 대형 화재사고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비상대응계획을 강화하고, 관련 작성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취급시설과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사전에 분석하고 사고로 인한 피해영향범위를 산정해 지역주민에 알리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는 제도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형 화재사고로 확대되지 않도록 금수성 물질을 사업장 외부로 안전하게 반출하는 절차가 포함됐다.
화재로 인한 연기가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는 경우 주민 대피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대응기관, 지역주민, 인근사업장 등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할 수 있는 전파·공유 체계를 수립하도록 했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방용수가 사업장 인근에 있는 하천 등 수계로 유입돼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소방용수의 수계 유입 방지, 우수로 차단 및 오염수 회수 등 2차 환경오염 방지대책도 담겼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상의 비상대응계획 수립은 기존 화학물질 유·누출 사고 중심의 비상대응체계에서 대형 화재사고까지 확대해서 작성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비상시 신속한 초동대응 및 화재로 인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등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 화학안전 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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