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신발장 문짝 차에 싣고 다니며 ‘허위 근무’…요양급여 3740만원 환수
동아일보

출퇴근 태그가 부착된 수급자의 집 신발장 문짝을 차에 싣고 다니며 근무 시간을 부풀린 요양보호사가 소송에서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지난 5월 울산의 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을 상대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공단은 2021년~2023년까지 해당 기관에서 방문요양급여를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했다고 보고 3740여만 원을 환수한다고 통보했다.공단 조사 결과 이 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A 씨가 한 수급자 부부에게 실제 일한 시간보다 많은 시간의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전산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A 씨는 출퇴근 기록 태그(무선통신 장치)가 붙어있는 수급자 집의 신발장 문짝을 뜯어내 자신의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개인 용무를 보거나 집에서 허위로 출퇴근 시간을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계약상으론 주 6회, 하루 4시간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하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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