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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임 교사 복직 시위' 고진수 지부장 보석 허가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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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경남경찰청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챙긴 60대 4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적발된 자들은 '부동산 컨설팅' 등의 상호로 무등록 중개사무소를 위장 운영하며 남해·합천 지역에서 수백만 원대의 수수료를 불법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대위 기자회견도…"무죄 다툴 것" '해임 교사 복직 요구' 시위를 벌이다 구속기소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석방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수경)은 12일 오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지부장의 보석 심문을 진행한 뒤 보석을 인용했다.
보석은 거주지 제한과 사건 관계자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이날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 보증금 3000만원 납입 등을 내걸었다.
법원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서약서 제출도 요구했다.
고 지부장은 보석 조건을 모두 이행해야 석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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