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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 아무리 올라도 "계약은 계약"...쌍용건설, KT 상대 소송서 패소한 이유
조선일보

[땅집고]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값과 인건비가 폭등했더라도,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을 배제하기로 계약했다면 발주처에 추가 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이른바 ‘물가변동배제특약’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향후 공사비 급등 책임을 둘러싼 시공사와 민간 발주처 간 분쟁의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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