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정원수]법률보다 효율, 선관위가 이 지경이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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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공식 회의 없이 60%에서 50%로 낮춘 것이 드러나면서 선관위 진상규명위가 첫 회의를 열었다. 동시에 전주시 개표에서 1104명의 표가 누락된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를 계기로 전국 18개 대학이 참정권 침해를 규정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고 국회도 국정조사를 추진하면서 선거관리체계 개혁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들은 이를 단순 행정 부실이 아닌 국가의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고,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강조했다. 특히 부실선거가 극우 세력의 정치적 빌미가 되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진상규명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근본적 개혁을 촉구했다.
중도 성향: 중도 성향 매체들은 선관위가 공식 회의 없이 내부 전결로 결정한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를 사실 중심으로 보도했다. 선관위의 독립성은 보장하되 운영 영역의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선관위원장 상근직 도입 등의 개혁안을 객관적으로 제시했다.
보수 성향: 보수 성향 매체들은 개표 과정의 오기입으로 1104명의 표가 누락된 추가적 문제를 강조하면서 선관위의 부실을 지적했다. 또한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 확산에 주목하며 정치권과 기성세대가 이에 응답하고 선관위 쇄신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직선거법 158조 3항은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선거인에게 교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권자가 신분증을 제출하면 해당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즉석에서 발급기로 인쇄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사전투표는 본투표와 똑같은 방식이다.
전국 단위 선거에서 사전투표가 처음 시행된 2014년 지방선거 때부터 지금까지 이 법 조항은 그대로다.
그런데 법 시행에 맞춰 선관위는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 날인을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자체 규칙을 만들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규칙 제정은 국회 본회의나 국무회의 의결 같은 절차가 필요 없다.
법률로 복잡한 선거 관리 상황을 일일이 다 규정하긴 쉽지 않다.
원칙적으로 도장을 직접 찍고, 예외적으로 인쇄한다면 법률의 허점을 규칙으로 메운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본투표와 달리 사전투표 땐 도장을 찍지 않고 인쇄 날인을 했다.
도장을 하나씩 찍게 되면 유권자의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결국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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