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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낳은 신생아 숨지게 한 20대 친모…징역 6년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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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낳은 신생아 숨지게 한 20대 친모…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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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아기를 낳고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한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물이 찬 화장실 세면대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모텔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물이 차 있는 세면대에서 신생아를 발견했다.

이후 신생아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피고인은 범행 전 낙태를 위해 병원을 찾았지만, 임신중지 가능 주수를 넘겨 수술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신생아가 물이 찬 화장실 세면대에 약 10분간 방치돼 사망했다고 보고 피고인을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했다.검찰은 이달 11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임신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점이 있었지만 범행에 이르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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