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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영풍, 환경정화 비용 낮게 잡아 재무 정보 왜곡”… 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등 제재 의결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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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석포제련소의 토양과 지하수 정화에 앞으로 들어갈 비용을 재무제표에 실제보다 적게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0일 제11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에 대해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3년,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담당 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과징금 규모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증선위 조사·감리 결과 영풍이 적게 반영한 환경정화 관련 비용은 2021년과 2022년 각각 약 1427억 원, 2023년 약 2332억 원, 2024년 약 2331억 원이다.충당부채는 앞으로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때 미리 재무제표에 부채로 반영하는 항목이다.증선위는 영풍이 석포제련소 주변지역과 주변 임야, 제련소 건물 아래의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지하수 정화비용을 충분히 장부에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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