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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4% 이자’ 미끼로 92억 가로챈 40대 징역 9년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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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성훈)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지인 31명으로부터 347차례에 걸쳐 92억3000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함께 월 3~4%의 이자 지급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투자금을 채무 변제와 도박 자금, 채권자 이자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범행 과정에서 저가 귀금속을 대출 고객들이 맡긴 순금 장신구인 것처럼 속여 담보로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돌려막기 방법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사기 범행을 이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일부 원리금을 반환했다”며 “다수의 피해자는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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